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당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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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 업종 이혼 외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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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조혁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734752

경도(longitude): 127.0405888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의정종합법률사무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심은경사무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너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01-1 11층 스마트 오피스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11층 스마트 오피스


FAQ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