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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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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