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 소송이혼, 이혼상담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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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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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